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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연구Study on Improvement of Tax Credits for Revitalization of Film and Video Industry

Other Titles
Study on Improvement of Tax Credits for Revitalization of Film and Video Industry
Authors
박종수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조세법학회
Keywords
Film Industry; Film and Video Contents; Metaverse; Tax Credit; Taxation; 메타버스; 세액공제; 세제지원; 영상콘텐츠; 영화
Citation
조세논총, v.6, no.4, pp.47 - 92
Indexed
KCI
Journal Title
조세논총
Volume
6
Number
4
Start Page
47
End Page
9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59
ISSN
2508-6707
Abstract
COVID 19 팬데믹 상황은 극장에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없게 하고,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영상콘텐츠를 비대면으로 향유하도록 강요받고 있으며, 바야흐로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는 영상콘텐츠를 향유하는 매체를 획기적으로 다양화하고 있다. 작금의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역시 중요한 것은 결국 콘텐츠 그 자체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산업으로서의 영상콘텐츠는 규제와 진흥 및 성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다른 여타의 산업분야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일반 제조업에서와는 다른 “Soft Power”로서의 산업 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국내 OTT사업자에 대해서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제작비에 국한한 지원에 불과하며 그 일몰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 병행제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우리나라의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제거함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규제를 개선하고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해외 제작 영상콘텐츠기업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물적 시설요건을 배제하고 콘텐츠 기획 개발 활동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소프트 파워로서의 영상콘텐츠기업에 걸맞는 세제로 탈바꿈하도록 하여 본래 의도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산업 관련 지원 세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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