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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관련된 권리의 실효에 관한 연구Legal Effect of Illegal dispatch and Extinction of Rights under the Workers Dispatching Act

Other Titles
Legal Effect of Illegal dispatch and Extinction of Rights under the Workers Dispatching Act
Authors
박지순
Issue Date
2021
Publisher
노동법이론실무학회
Keywords
compensation for damages; direct employment deeming; direct employment obligation; right to claim wages; worker dispatching; workers dispatching act; 근로자 파견; 손해배상; 임금청구권;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파견법
Citation
노동법포럼, no.34, pp.155 - 180
Indexed
KCI
Journal Title
노동법포럼
Number
34
Start Page
155
End Page
18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362
ISSN
2005-4645
Abstract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을 사법상 청구권설로 보고 있는바, 그 결과 소급적인 이중적 근로계약관계 발생, 파견법 제13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존속과 직접고용의무 규정 사이의 불공평한 결과 발생, 사직 등으로 근로자파견의 법률관계를 이탈하는 근로자에 대한 적용상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에 관한 해석을 일관하기 위하여 파견법상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한편,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청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파견사업주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이탈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임금청구 역시 인용하고 있다. 법원의 해석론은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의 신뢰를 깨뜨리는 파견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인정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실효의 원칙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간주·의무 규정에 기초한 청구에 적용될 수 있다. 파견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파견법상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임금청구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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