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Bedeutung und Funktion vom Verbot der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nach § 250 Abs. 1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 kritische Bewertung über das Urteil 2019Do13328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m 16.7.2020 -
- Other Titles
- Bedeutung und Funktion vom Verbot der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nach § 250 Abs. 1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 kritische Bewertung über das Urteil 2019Do13328 des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es vom 16.7.2020 -
- Authors
- 차진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Fairness der Wahl; Freiheit des Wahlkampfes;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Wahl; § 250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공직선거법 제250조; 선거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허위사실공표
- Citation
- 고려법학, no.103, pp.357 - 39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103
- Start Page
- 357
- End Page
- 39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543
- DOI
- 10.36532/kulri.2021.103.357
- ISSN
- 1598-1584
- Abstract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그 대표자를 뽑는 행위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선거를 어떻게 민주적 선거라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선거의 다른 요소들, 공직선거의 후보자들이 누리는 피선거권 및 선거운동의 자유 등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선거가 국민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넘어설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도 허위사실로 인하여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한 선거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여 이른바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닌, 토론에서 질문에 답하는 소극적인 허위사실의 공표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과 소극적인 답변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국민이 그로 인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혀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소극적이라는 구별이 타당한지도 의문이지만,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는지가 국민들이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에 더 큰 의미와 비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왜 간과되고 있는가? 결국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선거의 민주적 의미와 기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후보자 간의 토론활성화를 위해 허위사실의 공표가 상당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움으로써,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의 위상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에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판례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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