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Eviction Notice for Personal Use - A Comparative Approach from Trends and Implication of Ontario, Canada -
- Other Titles
- The Standard of Judgment about Eviction Notice for Personal Use - A Comparative Approach from Trends and Implication of Ontario, Canada -
- Authors
- 모승규; 박해선; 김제완
- Issue Date
- 2021
- Publisher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andlord and Tenant Board(LTB); Ontario Residential Tenancies Act(RTA); compensation; eviction; residential occupation; 갱신거절사유; 갱신요구권; 법정손해배상청구권; 실제거주; 주택임대차보호법
- Citation
- 법학논고, no.73, pp.331 - 360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법학논고
- Number
- 73
- Start Page
- 331
- End Page
- 360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801
- DOI
- 10.17248/knulaw..73.202104.331
- ISSN
- 1738-5903
- Abstract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7. 31. 개정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제도 및 갱신거절사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소 생소한 갱신거절사유이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해석기준 또는 제도개선 등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임대인의 실제거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임대차위원회에서 해결되는데, 임대차위원회는 거주의사의 진정성을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하려면 갱신거절사유가 있음을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고, 그 통보는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만으로 갱신거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법제의 특징 중 흥미로운 것은 표준화된 통지서 제도이다. 표준통지서 양식에는 신청하는 법률관계의 핵심 요건사실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주장이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의 자의적인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효성 높은 분쟁 조정제도의 도입 및 표준화된 통지서제도 마련 등을 우리 법 제도 운용에 참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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