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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시론적 고찰 —Vertrag über Daten und Online-Plattform Maklervertrag

Other Titles
Vertrag über Daten und Online-Plattform Maklervertrag
Authors
김상중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Datastore; Datentranaktion; Financial Data Exchange.; Maklervertrag; Online-Plattform; Vertrag über Daten; Vertragstypologie; 계약유형; 금융데이터거래소; 데이터 거래; 데이터스토어;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중개계약
Citation
경영법률, v.31, no.3, pp.299 - 336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299
End Page
33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8865
ISSN
1229-3261
Abstract
이 글은 오픈마켓을 통한 데이터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에 관하여 개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계약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거래의 약관을 분석함과 아울러 데이터 거래 및 플랫폼의 계약관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도 필요한 한도에서 함께 진행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데이터 판매의 계약성질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물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매매 유사의 계약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의 법률관계가 플랫폼과 구매, 판매 회원 사이의 이용관계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별적 판매계약의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와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조성자·규율자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3) 데이터 거래를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판매계약의 급부장애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책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게시 상품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갖춘 경우 등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계약위반에 일정하게 관여한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한 이용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데이터 거래와 플랫폼의 법률관계 모두 거래계의 중대한 관심과 활성화와 비교하여 볼 때에 법학계의 논의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데이터의 하자 여부, 중개 플랫폼의 판매계약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발생요건 및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관여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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