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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쟁점Legal Issues on the Use of Weapons by Police

Other Titles
Legal Issues on the Use of Weapons by Police
Authors
김태연
Issue Date
2004
Keywords
경찰강제; 무기; 무기사용; 무기사용의 목적; 무기사용의 요건; 무기사용의 원칙; 무기사용의 한계; 비례성의 원칙
Citation
인권과 정의, no.335, pp.53 - 76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335
Start Page
53
End Page
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9147
ISSN
1225-6854
Abstract
경찰관에 의한 무기사용이 문제되는 경우, 특히 그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기사용 자체가 허용되는 것인지, 그 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경찰관에게 다른 완화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항상 제기된다. 그런데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규정은 그 불명확성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이 글에서는 무기사용의 요건과 관련하여,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요건 중 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 및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무기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서는 쟁점이 되는 법규정의 의미 및 해석상의 논의를 살펴보고, 실무상 자주 등장하는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무기사용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경우 우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일본에서의 논의가 참고되고, 특히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과 각 주의 경찰법의 규정 및 이에 관한 학설․판례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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