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상 자결권의 의미에 관한 소고The Meaning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 Other Titles
- The Meaning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 Authors
- 임예준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self-determination; peoples; secession; human rights covenants; human rights committee; 자결권; 인민; 분리독립; 인권규약; 자유권규약위원회
- Citation
- 고려법학, no.104, pp.611 - 65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104
- Start Page
- 611
- End Page
- 65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0145
- DOI
- 10.36532/kulri.2021.104.611
- ISSN
- 1598-1584
- Abstract
- 자결권은 국제법상 가장 복잡하고 불명확한 개념 중 하나이다. 오늘날 자결권 존중은 국제법 기본원칙이고, 국제인권의 핵심이다. 그러나 자결권이 무엇이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은 누구이며, 자결권의 내용과 실현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다. 특히 자결권이 식민주의 맥락을 넘어서 논의되는 경우 그 내용과 범위의 불확정성은 더 커진다. 자결권은 국가 성립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국가 분열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외부로부터 주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외부의 개입을 고무하기도 한다.
1966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인권조약 상 처음으로 자결권을 명시함에 따라 자결권은 기본적 인권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으며, 다른 개별적인 인권의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임이 확인되었다. 이후에도 자결권의 중요성은 여러 국제문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되며 발전하였다. 이처럼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결권은 국제법상 가장 정치적이고 논란이 많은 규범이다. 그렇다면 국제인권규약에서 자결권은 어떻게 명문화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글은 1950년대 인권규약 성안 과정과 이후 규약위원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두 규약 제1조에 명시된 자결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결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또 다른 목적은 자결권이 인권규약에서도 의도적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법리를 발전시키고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이후의 방법 또한 없다는 것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자결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자결권의 성격, 자결권의 주체, 자결권의 내용, 자결권에 대한 의무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쟁점이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자결권에 내재한 논의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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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College of Public Policy > Korean Unification, Diplomacy and Security in Division of Public Sociology and Korean
Unification/Diplomac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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