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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보상 - 민법 제261조의 적용, 준용과 배제 -Akzession und Entschädigung

Other Titles
Akzession und Entschädigung
Authors
김규완
Issue Date
202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첨부; 부합; 보상; 부당이득; 요건준용; 효과준용; 선의취득; Akzession; Verbindung; Entschädigung; ungerechtfertigteBereicherung; Rechtsgrundverweisung; Rechtsfolgenverweisung; gutgläubigerEigentumserwerb
Citation
고려법학, no.104, pp.275 - 304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104
Start Page
275
End Page
30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0296
DOI
10.36532/kulri.2022.104.275
ISSN
1598-1584
Abstract
첨부는 어떤 물건에 타인의 물건이 결합하는 것(부합, 혼화) 또는 타인의 노력이 가해지는 것(가공)을 말하며, 민법은 제256조부터 제261조에 걸쳐 여섯 개의 조문으로 첨부에 관한 법제를 설계하였다. 첨부 이전의 상태로의 원상복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하나의 새 물건(단일물로서 합성물, 혼화물, 가공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결정되고(제256조 내지 제260조), 옛 물건의 소유권은 소멸한다. 첨부법의 마지막 법조인 제261조는 “첨부로 인한 구상권”이라는 표제 아래 “전 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한 판결례(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에서 명시적으로는 처음으로 이 법문 중 법률효과에 있는 부당이득법에의 준용지시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을 준용형식의 관점에서 압축하면 효과준용이 아닌, 요건준용이다. 그러나 이는 제261조가 규정한 보상청구권이 그 실체가 없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지시하는 다른 표현에 불과한 취급을 받는 결과로 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첨부를 이유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하여 첨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했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결과 이 국면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또는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두 번씩 취득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에서 불필요한 선의취득의 법리를 첨부라는 사실행위에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해석을 결과적으로 전개하였음을 비판하고, 제261조의 법률요건에 있는 선행하는 첨부법에의 준용지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해석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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