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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대리운전 중 사고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귀속 및 보험관계에 관한 연구 -운행자책임을 기초로 한 현행 해석에 대한 비판적 분석-A Study o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Insurance Relation for Designated Driving Accident Victim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Compensation Liabilities and Insurance Relation for Designated Driving Accident Victims
Authors
박세민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대리운전; 대리운전업; 대인배상 I; 운행자; 운행지배; 대리운전자 보험; 구상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designated driving; designated driver business;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 person operating an automobile; control of driving; designated driver insurance; right to indemnity;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Citation
경영법률, v.32, no.3, pp.51 - 94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2
Number
3
Start Page
51
End Page
9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2028
ISSN
1229-3261
Abstract
대리운전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를 법원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 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 의뢰자에게 운행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이 야기된다. 대리운전업자가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 보험은 대인배상 I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는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가 아니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한 자 측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러한 해석은 대리운전 의뢰자의 합리적 기대와는 정면으로 충돌된다. 법원은 피해자를 제3자인 경우와 대리운전 의뢰자인 경우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동일한 사고에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운행자 지위와 타인의 지위를 동일한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리운전 중의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누구냐를 불문하고 대리운전 의뢰인에게 운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대리운전 의뢰자는 대리운전업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맡기는 순간에 더이상 차량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는 대가를 받고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자가 모든 배상 문제를 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리운전영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여기에 대리운전자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을 영업의 허가나 인가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I에 해당되는 배상도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으로 해당 상품의 담보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대리운전 사고 문제는 더 이상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대리운전업자의 영업상 배상책임문제로 해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빠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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