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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조세분쟁해결제도 개선방안 연구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Pre-Litigation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Other Titles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of Pre-LitigationTax Dispute Resolution System
Authors
신호영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eywords
조세분쟁해결제도;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기속력; 조세심판; 필요적 전치절차; 대체적 분쟁해결; tax dispute resolution; pre-assessment review; binding force; tax adjudication of tax tribunal; necessary transposition procedu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Citation
세무와 회계연구, v.11, no.2, pp.155 - 207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무와 회계연구
Volume
11
Number
2
Start Page
155
End Page
20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2073
DOI
10.22821/ktri.11.2.202205.004
ISSN
2287-4720
Abstract
이 연구는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가 효율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조세분쟁해결체계를 재구축하는 방안, 조세분쟁해결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별적 조세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인정하면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세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보탬이 된다. 다음 개선방안으로서 조세심판제도가 필요적 전치절차로서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분보장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장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심리 요청의 횟수를 제한하고 재심리 요청사유를 구체화하여 조세심판의 필요적 전치절차로서의 적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체계의 개편방안으로서 국세심사와 조세심판의 통합과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통합을 제시하였다. 국세심사와 심판절차의 조세심판절차로의 통합은 조세분쟁해결체계의 공평성과 효율성 확보에 보탬이 되고,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과세전적부심사로의 통합으로 조세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조세분쟁해결방식의 전환방안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절차의 전면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의 전환과 이후 분쟁해결단계에 조정절차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신속하고 원만한 조세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방안을 합하면 1차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2차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방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이 연구가 효율적인 납세자 권리구제와 조세행정의 합법성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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