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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헌법적 쟁점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Das Auskunftsverlangen der Bestandsdaten als Ermittlungensmaßname nach dem Telekommunikationsbetriebsgesetz - im Vergleich mit der Erhebung von Verkehrs-und Nutzungsdaten nach dem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Other Titles
Das Auskunftsverlangen der Bestandsdaten als Ermittlungensmaßname nach dem Telekommunikationsbetriebsgesetz - im Vergleich mit der Erhebung von Verkehrs-und Nutzungsdaten nach dem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Authors
차진아
Issue Date
2022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Bestandsdaten; Verkehrs- und Nutzungsdaten; Fernmeldegeheimnisschutzgesetz; Fernmeldegeheimnis;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Citation
고려법학, no.105, pp.255 - 305
Indexed
KCI
Journal Title
고려법학
Number
105
Start Page
255
End Page
30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153
DOI
10.36532/kulri.2022.105.255
ISSN
1598-1584
Abstract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 정보유통의 대부분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보는 힘’이라는 생각이 널리 확산함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심지어 국가조차도 온갖 수단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정보화 사회는 정보 유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지만, 정보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 디스토피아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는 영역의 하나가 통신의 비밀이라 할 수 있다. 불법적인 통신비밀의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어떻게 규제 내지 근절하느냐의 문제, 즉, 사실적 문제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오히려 합법적인 통신비밀의 제한이 오․남용될 때에는 훨씬 민감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통신비밀 제한의 정당성 여부가 규범적으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제한조치들이 통신비밀 제한의 오․남용은 아닌지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의 이른바 ‘언론사찰’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사찰에 비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수처의 언론사찰이 문제 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통신의 비밀을 불법적으로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근거하여 합법적으로 수집된 자료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관련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가 아닌 언론인 기타 일반시민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권한의 오․남용 아닌가?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제3항에서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상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게 통신자료를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정보주체의 헌법상 통신의 비밀 등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셋째, 공수처가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수사대상자와 관련된 언론인들의 취재원을 밝히려고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취재원비닉권 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는 아닌가? 이 논문에서는 특히 위의 두 번째 쟁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의2 제1항은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 요청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차이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임의수사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강제수사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은 후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제13조 제3항),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에 대한 사후통지(제13조의3) 등 사후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경우 정보주체(통신의 당사자인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서 통신자료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통신비밀에 대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임의수사가 아닌 강제수사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제3자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임의로 통신정보 내지 통신의 비밀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은 아닌가? 나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과는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서는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의 사후 통지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통신자료에 대한 기본권적 보호와 수사기관의 공익적 목적에 의한 통신자료의 활용 사이의 긴장관계에 대한 검토(Ⅱ)를 전제로, 한편으로는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의 요건과 절차(Ⅲ)를 확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자료의 무분별한 제공에 의한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영장주의 도입 필요성(Ⅳ) 및 통신자료 제공 이후 사후 통제 미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Ⅴ)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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