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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헌법 –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헌법적 권리 차원의 대응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nstitution —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Other Titl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Constitution — Response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the Ris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22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Keywords
Artificial Intelligenc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Equality; Consumer Rights; Discrimination; 인공지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소비자의 권리; 차별
Citation
헌법학연구, v.28, no.2, pp.347 - 383
Indexed
KCI
Journal Title
헌법학연구
Volume
28
Number
2
Start Page
347
End Page
38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156
ISSN
1229-3784
Abstract
인공지능은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이다. 인간의 자연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로 고안된 인공지능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실업의 증가, 사생활에 대한 침해, 허위정보의 유통, 차별의 강화, 소비자의 권리 침해 등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주고 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강화함으로써 감시의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인권영향평가제도나 설명의무의 도입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차별을 재생산하고 강화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데이터나 알고리즘에 포함된 편향성이 인공지능을 통한 판단이나 예측의 편향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와 같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차별의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비판의 대상이다. 인공지능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와 관련되어 기본권보호권이나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법리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혜택인 동시에 위험인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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