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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와 대상청구권: 토지와 입목의 분리처분 후 수용보상금 분쟁 사례를 통한 시론적 재고찰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Principle of ‘One Right in One Object’ and Surrogation in South Korea– A Review on the Case of Expropriation Disputes After Separate Disposal of the Land and the Standing Timbers –

Other Titles
Principle of ‘One Right in One Object’ and Surrogation in South Korea– A Review on the Case of Expropriation Disputes After Separate Disposal of the Land and the Standing Timbers –
Authors
정민경김제완
Issue Date
2022
Publisher
연세법학회
Keywords
attachment; claim for ownership rights; claim for the substitute; principle of one right and one object; surrogation; 공탁금출급청구권; 대상청구권; 명인방법; 물권적청구권; 일물일권주의
Citation
연세법학, no.39, pp.399 - 444
Indexed
KCI
Journal Title
연세법학
Number
39
Start Page
399
End Page
44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493
ISSN
1226-8887
Abstract
대상판결은 토지에 부합된 입목 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토지만을 분리・처분하기 위하여는 입목 등에 관하여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은 채 토지를 처분한 경우 입목 등의 소유권은 토지와 함께 이전되며, 토지 양도인은 소유권 유보 약정에 기하여 양수인에게 입목 등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은 ‘부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반대되는 ‘분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판결은 분리 시 공시에 이르는 절차를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입목 등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입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입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에 대한 등기 시 있었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여, 입목 등이 토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이 된다는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이 경우 토지 양도인이 입목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의 법적 성격에 대해 필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1필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이전된 경우, 유보했던 일부 토지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일응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한편, 수용으로 인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고 상대방이 대상물을 취득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가 있지는 않으나, 대상청구권이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면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필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대상청구권 적격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만일 입목 등에 대하여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한 상태에서 입목 등이 토지와 함께 수용된 경우라면, 토지 양도인은 입목 등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도 실용성이 있는 분쟁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대상청구권에서 논리필연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대상청구권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소송졍제상으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대상판결 사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경우, 만일 토지 양수인이 직접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 양도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직접 수용보상금을 청구하면 될 것이고, 토지 수용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라면 토지 양도인은 토지 양수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했었더라면 보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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