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ㆍ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과정상 증거능력 유지방안Measures to mainta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aking over digit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 Other Titles
- Measures to maintai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taking over digital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adjustment of the police·prosecution investigation authority
- Authors
- 정웅길; 이상진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 Keywords
- 디지털증거 증거능력; 관리연속성; 수사권 조정; 디지털증거 인수·인계; 김학의 사건;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Chain of Custody;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Takeover and Handover of Digital Evidence; Hak-eui Kim’s Case
- Citation
- 디지털포렌식연구, v.16, no.2, pp.126 - 141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디지털포렌식연구
- Volume
- 16
- Number
- 2
- Start Page
- 126
- End Page
- 141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3961
- DOI
- 10.22798/KDFS.2022.16.2.126
- ISSN
- 1976-5304
- Abstract
- 범죄 해결과 혐의 입증의 핵심 요소로 그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증거는 위ㆍ변조 취약성으로 인해 무결성, 진정성, 관리연속성 등 증거능력 유지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특히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간 디지털증거를 송부해야 하는 구조로 수사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디지털증거가 수집 및 분석과정을 거쳐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고, 이러한 과정이 추적 가능하여야 한다. 과거 검찰은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경찰이 관련 증거를 송치하지 않아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수사기관간 송부되는 디지털증거의 수리 기준 및 검증 절차 부재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본 고에서는 현행 디지털증거의 인수ㆍ인계 절차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된 확인 시스템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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