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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과 법실증주의Bentham and Legal Positivism

Other Titles
Bentham and Legal Positivism
Authors
강영선윤재왕
Issue Date
11월-2022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법실증주의; 법과 도덕의 분리; 코먼로; 자연권; 공리주의; 민주주의; 벤담; 하트; 블랙스톤; legal positivism;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Common Law; natural rights; utilitariansim; democracy; Jeremy Bentham; H. L. A. Hart; William Blackstone
Citation
안암법학, no.65, pp.1 - 55
Indexed
KCI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65
Start Page
1
End Page
5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544
DOI
10.22822/alr..65.202211.1
ISSN
1226-6159
Abstract
공리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법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하트(H. L. A. Hart)는 법실증주의의 특징인 ‘법과 도덕의 분리’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벤담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실증주의 창시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벤담의 전집을 출간하는 벤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스코필드(Philip Schofield)를 중심으로 벤담을 법실증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담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추구하는 방법론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통상적으로 ‘법실증주의’를 지칭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에 집중하여, 벤담을 법실증주의 전통에 있는 학자로 볼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실질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리테제를 지지한다. 즉 법의 개념과 효력을 법의 가치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이론이다. 한편 벤담의 이론은 그의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경험주의, 그의 법이론의 출발점인 코먼로 비판,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연권 비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천착했던 민주주의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서술가와 법비판자의 분리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따라 절차적 제한을 받는 입법부의 우위에 이르기까지 분리테제와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벤담은 하트가 주장한 법실증주의의 요소 중 적어도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특히 규범적 법실증주의자이자 민주적 법실증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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