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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결정권의 한계로서 기본권 및 인권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as Limits on Decision-making Rights on Suspension of Execution

Other Titles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as Limits on Decision-making Rights on Suspension of Execution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22
Publisher
법과사회이론학회
Keywords
형집행정지;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유엔 고문방지협약; 유럽인권협약; 유럽인권재판소; Suspension of Execution; Right not to be Tortured;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itation
법과사회, no.71, pp.171 - 19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과사회
Number
71
Start Page
171
End Page
19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795
ISSN
1227-0954
Abstract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유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 제470조 제1항)과 함께 임의적 집행정지요건(같은 법 제471조 제1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면 수형자의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반드시 형의 집행을 정지해야만 하지만 임의적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정권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 헌법재판소는 형집행정지결정권을 자유재량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형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는 헌법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고문방지협약(CAT)」 및 「수용자 최소기준(SMR)」, 「유럽인권협약(ECHR)」, 「유럽고문방지협약」, 특히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 등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전혀 제공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공되어 수형자를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으로 처우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금지되는 기본권침해에 해당된다. 이것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의 권한도 자유재량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구속되는 기속재량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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