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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제조물책임 : 미국의 유리판넬 리콜 사례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Interference with Life and Product Liability due to Reflected Sunlight: Implications of the US Glass Panel Recall Case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3, 2021, 2016 Da33202, 33219」,「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11, 2021, 2013 Da59142」

Other Titles
Interference with Life and Product Liability due to Reflected Sunlight: Implications of the US Glass Panel Recall Case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3, 2021, 2016 Da33202, 33219」,「Supreme Court Decision on March 11, 2021, 2013 Da59142」
Authors
이동환김제완
Issue Date
2022
Publisher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Keywords
Reflected Sunlight; Interference with Life; Theory of Tolerance Limits; Product Liability; Curtain Wall Construction Method; Light Pollution Prevention Act; Calculation of Damages; Compensation for Damages; Prevention of Interference Claims; Disturbance Elimination Claims; 태양반사광; 불능현휘; 생활방해; 수인한도론; 참을 한도; 제조물책임; 유리; 커튼월 공법; 빛공해; 빛공해방지법; 환경소송; 손해의 산정; 손해배상; 방해예방청구; 방해배제청구
Citation
환경법과 정책, v.30, pp.153 - 199
Indexed
KCI
Journal Title
환경법과 정책
Volume
30
Start Page
153
End Page
19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802
ISSN
1976-3743
Abstract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피해가 문제가 되었던 두 개의 대상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최초의 피해사례이며 10년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대법원은 두 사안에 대하여 생활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소정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이른바 네이버 본사 사옥 사례와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아이파크 사례로서, 이미 분쟁 발생 초기부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사례로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 왔던 사안들이다.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피해에 대하여 대상판결과 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상판결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의 특징과 그로 인한 법적 성격을 태양직사광의 문제나 일조권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이를 비교하면서 상호 구별하여 다른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며 적절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건축자재 유리가 오목렌즈 효과가 있어 빛이 모여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의 설계상의 결함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태양반사광의 피해사례 같이, 태양반사광에 대하여 오목렌즈 효과가 있도록 설계된 유리판넬의 경우에는 다른 건물의 지붕이나 외벽을 변형시켰을 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성까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남용 시에 유해성이 있는 경우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문제보다는 표시상의 결함 문제로 보아, 제조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적절히 그 부수적인 유해성이나 남용 시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태양반사광 문제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 따라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사후적인 것이어서 분쟁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낭비가 크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도심 건축물의 높이가 고층화되고, 도시의 경관이나 바닷가 조망 등을 위하여 건물외벽을 유리외장재를 사용함에 따라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로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을 방해받고 있는 피해가 늘고 있다. 태양반사광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거소송 등 사후적으로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에 맡기기보다는 태양반사광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법적 관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에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태양반사광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개별 입법을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제정되어 현재 효과적으로 시행중인 ‘빛공해방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태양반사광의 문제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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