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시장창설적 규제- 규제법 모델에 의한 개인정보 이동권의 실현 -Marktschaffende Regulierung im „My-Data“ Projekt- Zur Verwirklichung des Rechts auf Datenübertragbarkeit -
- Other Titles
- Marktschaffende Regulierung im „My-Data“ Projekt- Zur Verwirklichung des Rechts auf Datenübertragbarkeit -
- Authors
- 계인국
- Issue Date
- 2022
- 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Keywords
- Recht auf Datenübertragbarkeit; My-Data; marktschaffende Regulierung; Zugansregulierung; Gewährleistungsstaat; 개인정보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장창설적 규제; 진입규제; 보장국가
- Citation
- 고려법학, no.106, pp.361 - 39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고려법학
- Number
- 106
- Start Page
- 361
- End Page
- 394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894
- ISSN
- 1598-1584
- Abstract
- 헌법상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은 인적 정보의 이용 및 처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토대로 형성된 지금까지의 데이터법은 제3자의 임의적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이용을 위한 형식적 합법성을 부여하였다. 정보주체가 보다 실질적으로 데이터 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계속 논의되어왔고 개인정보 이동권 역시 그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유럽연합 데이터보호 기본명령 제20조를 통해 실정법적 개념으로 나타난 개인정보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자 간의 유효경쟁을 형성 및 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충분한 이동성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보장국가론에 기초한 규제법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유적 표현으로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유효경쟁을 창설 및 진흥하는 규제목적과 개별 영역적 공동선 목적이 결합된 가운데 개인정보 이동권을 현실화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의 진입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현 상황에서 제안되는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허가 요건이나 허가제 자체는 합리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시장을 형성하여 민간에 의해 서비스가 창출되고 제공되며 이를 공적으로 보장하는 마이데이터의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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