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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디지털 증거의 절차적 하자 치유방안A study on procedural defect healing of arbitrarily submitted digital evidence

Other Titles
A study on procedural defect healing of arbitrarily submitted digital evidence
Authors
강윤철이상진
Issue Date
2022
Publisher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Keywords
Evidence collected by private persons; Digital evidence; Arbitrarily submission; evidence capacity; 사인 수집 증거; 디지털 증거; 임의제출; 증거능력; 절차적 하자
Citation
치안정책연구, v.36, no.3, pp.247 - 278
Indexed
KCI
Journal Title
치안정책연구
Volume
36
Number
3
Start Page
247
End Page
27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46912
ISSN
1738-2963
Abstract
개인의 전자정보 취급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인이 수사기관에 디지털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경우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으나 사인의 경우 형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판단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법원에서 판단하는 증거능력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의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절차적 하자의 발견 및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증거 수집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준수에 중점을 두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뿐만이 아닌 사인이 수집하여 제출하는 디지털 증거도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준수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본 논문이 관련 법령이나 절차 수립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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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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