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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의무위반과 경영판단원칙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리 연구American Case Law 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Review Standards

Other Titles
American Case Law on the Business Judgment Rule and the Review Standards
Authors
신현탁
Issue Date
2021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business judgment rule; entire fairness standard; gross negligence; bad faith; waste standard; 델라웨어 판례; 심사기준; 중과실; 악의적 불성실; 경험칙
Citation
경영법률, v.31, no.2, pp.113 - 150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1
Number
2
Start Page
113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0730
ISSN
1229-3261
Abstract
미국 회사법은 이사의 의무위반 책임을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판례법리에 의하여 구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의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이사에게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중과실이 없는 한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에서는 완전한 공정성 기준(Entire Fairness Standard)이 적용되어서 이사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이와 같이 극단적인 흑백논리적 추정을 활용하는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회사제도 발전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에게 규범을 인식시키고 내재화할 목적으로는 유용하였지만 현대적 시민사회에 이르러서는 정교한 법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게 발목을 잡는 과도하게 단순화된 이분법적 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판례법리를 형성해야 할 역할을 부여받은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분법적 심사기준의 기본틀에서 정교한 법리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종전의 기본틀에서 동떨어진 혁신적 판례를 만들기도 곤란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심사기준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다양한 조정을 시도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해왔다. 중세유럽 봉건시대의 영주가 자신의 영토 안에서 왕권 자제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현대 미국의 이사는 경영판단 원칙의 강력한 보호에 의하여 사법 불개입의 특권(prerogative)을 누렸으나 이러한 법현실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법원은 경영판단 원칙의 소극적 요건으로서 중과실(gross negligence) 기준을 내세우는 한편 단순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실상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범위 자체를 대폭 축소하였다. 나아가 이사가 정관상 면책규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 항변사유라고 판시함으로써 일체의 충실의무 및 신의성실 위반책임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만 궁극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사의 주관적 동기를 문제삼아서 악의적으로 불성실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의성실 위반(bad faith)을 소극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동안 무의미한 요소로 간주되었던 비이성적 판단(irrationality) 개념 역시 판례에서 구체화된 회사자산낭비 기준(waste standard)을 활용함으로써 적용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자기거래 등의 충실의무 위반사안이라서 완전한 공정성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 거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의 과반수에 의한 승인을 얻는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이중장치 중 어느 하나만을 얻은 상황에서도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련의 판례들이 있었으나 법원은 그러한 경우 회사내부 구조적으로 강압성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경험칙을 새롭게 인정하면서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고 다만 입증책임은 전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였다. 법원이 사회경제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서 경험칙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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