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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와 제3자의 보호 :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Stellvertretung und Drittschutz : besonders bei dem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Other Titles
Stellvertretung und Drittschutz : besonders bei dem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und der Anscheinsvollmacht
Authors
김상중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Missbrauch der Vertretungsmacht; Anscheinsvollmacht; Vertretung ohne Vertretungsmacht; Abstraktionsprinzip; Vertrauensschutz; Drittschutz; Gutgläubigkeit; Kennenmüssen; 대리권남용; 표현대리; 무권대리; 추상성원칙; 신뢰보호; 제3자보호; 선의; 과실의 부지(不知)
Citation
비교사법, v.27, no.2, pp.1 - 39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7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494
ISSN
1229-5205
Abstract
본 논문은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를 중심으로 대리제도에서 (대리행위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보호 여부를 다루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상호관계 내지 중복적용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대리권남용과 표현대리 제도의 중복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그 중복적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상황, 즉 대리권한 밖의 대리행위에 관하여 상대방의 시각에서 대리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상대방이 인식하는 상황에 한정된다. 이러한 경우에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중복적용을 부정하는 견해도 주장되기는 하지만, 판례와 다수의 견해과 마찬가지로 사견으로도 그 중복적용을 지지하고 있다(목차 II.3.). 다시 말해 표현대리와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보호의 한계를 정함에 있어서 일단 표현대리에 의하여 의제된 대리권에 대해서도 – 유권대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대리권남용의 법리에 따라 상대방의 보호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의 상대방과 그 대리행위의 목적물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 역시 대리권남용의 본인에 대한 원칙적 효과귀속 또는 표현대리에 관한 본인의 책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가운데 대리권남용의 경우에는 대리권남용에 관하여 제107조 유추적용설에 따른다면 제107조 제2항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당연한 결과이며(다수설과 판례), 이 논문에서 지지하는 대리권제한설에 의하더라도 제3자의 보호는 대리권의 (기초적 원인관계와의) 독립성에 따른 대리적 거래질서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요청된다(목차 III.2.). 더 나아가 표현대리의 경우에도 전래의 통설과는 달리 표현대리 각 규정의 인적 보호범위가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한정할 이유는 없으며, 상대방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제3자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목차 IV.2). 이 같은 제3자의 보호가 외관보호의 법리 일반 및 대리제도 외의 외관법리에 관한 개별 판결례와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대리권남용 또는 표현대리 행위에서 보호되는 (상대방 이외의) 제3자는 대개의 경우 자신의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에 관하여 어떠한 관심이나 신뢰를 기울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리권의 독립성 법리와 표현대리 규정에 따른 거래질서 보장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믿고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리인과 법률관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맺는 자가 대리관계에 기초한 법적 상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신뢰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를 부여하여 거래질서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그 자체라고 하겠다(목차 III.3.과 IV.3.). 이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제3자가 (앞선 대리행위의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또는 상대방과의 거래 정황과 내용의 이례성 등에 비추어 상대방의 처분권한 내지 앞선 법률관계의 유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개별적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 그 보호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게 되는데, 제3자의 선의・무과실은 추정되어서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본인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향후 권리외관에 대한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대리제도 이외에 선의취득과 같은 다른 민법상의 제도를 총괄하여 상대방 내지 제3자의 주관적 보호요건에 대한 전면적 연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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