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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보관 사업자에 대한 영장집행 절차의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피의자에 대한 사전 통지 생략 및 영장 사본제시 필요성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Realistic Plan of the Execution Procedure of Warrants against Operators Keeping Data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alistic Plan of the Execution Procedure of Warrants against Operators Keeping Data
Authors
이관희이상진
Issue Date
2020
Keywords
Notice of search and seizure warrant; Information; Data;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shown a copy of a confiscation warrant; Fax Warrant; Electronic Warrant; Electronic Presentation; ★ 압수수색통지; 정보; 데이터; 자료;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제시; 팩스영장; 전자영장; 전자적 제시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31, no.1, pp.129 - 158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129
End Page
15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497
DOI
10.36889/KCR.2020.03.31.1.129
ISSN
1225-7559
Abstract
과거 수사기관은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금융거래자료 등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컨텐츠 또는 거래사실 등을 임의수사의 일환인 사실조회의 방식으로 취득해 왔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자료요청과 사업자의 무분별한 자료제공으로 인해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와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입법자는 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자료를 요구할 때 법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메일이나 금융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법관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보관하는 사업자에 대한 영장의 집행절차는 유체물과 장소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절차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은 기존의 압수수색에 적용되어 왔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데이터 취득 시 피의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거나 자료제공자에게 영장을 모사전송으로 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평가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유체물의 압수에 관하여도 성상불변론을 중심으로 갑론을박하였던 것이 학계의 입장이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사소한 절차적 위반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관하는 데이터에 대한 취득에 있어서는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되지 않고 임의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에 적용되었던 형사소송법 규정을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의 데이터 취득에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데이터 취득의 특성 및 수사실무 등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저자는 데이터 취득 방식의 변화와 특성 및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연혁과 제・개정취지 등을 살펴본 후, 사용자가 보관하는 데이터 취득에 관하여는 기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오히려 데이터 취득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압수수색절차의 엄격성이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금융실명제법이 상세히 규정한 것처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사후 통지 및 자료요구와 제공에 관한 사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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