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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계약과 복합운송의 구별 -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The Distinction between a Multimodal Transportation and a Logistics Contract

Other Titles
The Distinction between a Multimodal Transportation and a Logistics Contract
Authors
김인현백지수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multimodal transportation; logistics contract; time bar; limitation period; network liability system; 복합운송; 종합물류계약; 소멸시효; 제척기간; 이종책임제도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33, no.1, pp.47 - 75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47
End Page
7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636
DOI
10.22864/kcca.2020.33.1.002
ISSN
1225-0392
Abstract
원고는 피고들과 종합물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물류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대체운송계약 체결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어떤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상법 제8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발생 구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1에 대해서는 해상운송법을, 피고 2에 대해서는 육상운송법을 각각 적용하였다. 해상운송법은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지만, 육상운송은 1년의 소멸시효였다. 원고의 청구는 제품이 인도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피고 1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피고 2의 경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필자는 종합물류계약이 복합운송과 다른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합물류계약의 핵심요소를 복합운송으로 보아 상법 제816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종합물류계약이 복합운송보다 넓은 개념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물류계약을 규율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 제816조를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종합물류계약에 적용될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종합물류계약을 복합운송과는 다른 것으로 본다면, 상법상 상행위규정의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될 여지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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