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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Rational Alloc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Third Party

Other Titles
Rational Alloca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in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 Third Party
Authors
유비용권헌영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정보보호학회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ompensation for damages of personal infringement; claims for damages; distribution of liability for information infringement
Citation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30, no.2, pp.231 - 242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ume
30
Number
2
Start Page
231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03
DOI
10.13089/JKIISC.2020.30.2.231
ISSN
1598-3986
Abstract
해커와 같은 정보침해행위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정보주체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인 정보침해행위자보다는 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고 정보처리자는 다시 자신이 정보보호업무를 위탁한 정보보호기업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주체, 정보처리자, 정보보호기업간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연쇄가 결국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자들 간에 책임의 전가를 위한 다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정보주체의 손해에 대한 전보라는 일면적인 접근보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들간에 손해를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문제를 다면적 관점에서 고찰해 본다. 또한 개인정보침해사고의 특성상 대량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금액이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피해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보다 사회도 일정부분 손해를 분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배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책임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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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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