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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Other Titles
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Authors
이상민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상담심리학회
Keywords
psychological counseling; statut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overseas cases; counseling ethics; counseling law;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령; 해외사례; 상담윤리; 상담법
Citation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32, no.1, pp.547 - 557
Indexed
KCI
Journal Title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ume
32
Number
1
Start Page
547
End Page
55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41
DOI
10.23844/kjcp.2020.02.32.1.547
ISSN
1229-0688
Abstract
최근 국민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 인한 피해보고 수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는 국내의 현행 심리상담 법령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해외 심리상담 관련 법령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전문상담사법, 심리사법, 결혼및가족치료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가의 경우,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법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법령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은 통일된 성문법 국가의 법령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내의 심리상담 영역분야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정작업의 중요성과 전공 교과와 수련의 표준화 등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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