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 Other Titles
- 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 Authors
- 이상민
- Issue Date
- 2020
- Publisher
- 한국상담심리학회
- Key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statut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overseas cases; counseling ethics; counseling law;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령; 해외사례; 상담윤리; 상담법
- Citation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32, no.1, pp.547 - 55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 Volume
- 32
- Number
- 1
- Start Page
- 547
- End Page
- 55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59741
- DOI
- 10.23844/kjcp.2020.02.32.1.547
- ISSN
- 1229-0688
- Abstract
- 최근 국민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 인한 피해보고 수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는 국내의 현행 심리상담 법령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해외 심리상담 관련 법령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전문상담사법, 심리사법, 결혼및가족치료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가의 경우,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법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법령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은 통일된 성문법 국가의 법령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내의 심리상담 영역분야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정작업의 중요성과 전공 교과와 수련의 표준화 등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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