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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 사회의 노인복지와 커뮤니티 케어Welfare of the aged and Community Care in an Aging Society

Other Titles
Welfare of the aged and Community Care in an Aging Society
Authors
황명진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공공사회학회
Keywords
인구고령화; 부양비; 노인복지; 의료복지서비스; 커뮤니티케어; Population Aging; Dependency ration; Welfare of the aged; Medical Welfare; Community Care
Citation
공공사회연구, v.10, no.2, pp.5 - 28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공공사회연구
Volume
10
Number
2
Start Page
5
End Page
2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096
DOI
10.21286/jps.2020.05.10.2.5
ISSN
2233-663X
Abstract
대한민국의 인구구조의 변화는 문화, 사회, 경제, 및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어왔다. 지속적인 저출산과 사망률의 하락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야기 시켰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의료부담의 증가와 함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커다란 사회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비가 증가하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재정적자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우리사회가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던 2007년부터 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면서 급여의 보험 화와 시설의 민간자본유입을 통해 민-정 복합의 하이브리드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이후 불과 10년 만에 760만 명의 중증노인성질환환자와 장애노인이 급여와 서비스 혜택을 받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과 이를 근간으로하는 요양제도는 고령사회의 노인케어와 수발책임을 맡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복지 복합체계이다. 하지만 시작초기부터 제기되었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보완 없이 지금과 같이 양적인 팽창을 지속하게 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 환자와 보호자의 서비스만족도 저하, 끊임없는 기관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학대와 방임 그리고 인권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적 대안으로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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