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저간의 부동산임대차 법제에 관하여: 능력의 한계 아니면 「의도된 오조준」?About the Recent Real Estate Lease Legislation

Other Titles
About the Recent Real Estate Lease Legislation
Authors
지원림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부동산법학회
Keywords
housing lease;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retroactive legislation; the intended mis-targeting; symbolic legislation;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소급입법; 의도된 오조준; 邪視立法
Citation
부동산법학, v.24, no.3, pp.3 - 17
Indexed
KCI
Journal Title
부동산법학
Volume
24
Number
3
Start Page
3
End Page
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08
ISSN
1598-9577
Abstract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종국적으로 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므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입법의 중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다. 그리고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임대차를 통하여 주거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문제 역시 합리적인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매우 성급하게 이루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졸속입법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즉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인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특히 소급입법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왜곡할 우려도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더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규제의 역설로, 임차인을 더 보호하기 위한 이번의 개정이 부메랑으로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더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의 개정이 의도된 오조준의 일환으로서 사시입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