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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저작권집중관리법의 최근 동향Recent Trend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Other Titles
Recent Trends of the German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Law
Authors
안효질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Keywords
German Copyright Act; German Collecting Societies Act; Collective Copyrights Management; Collective Copyrights Management Organization; EU Directive on Collective Copyrights Management; 독일 저작권법; 독일 집중관리단체법; 저작권집중관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 유럽연합 집중관리단체지침
Citation
계간 저작권, v.33, no.1, pp.193 - 220
Indexed
KCI
Journal Title
계간 저작권
Volume
33
Number
1
Start Page
193
End Page
2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32
ISSN
1226-0967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독일의 「집중관리단체법」의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독일 내 집중관리단체의 설립, 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업무감독, 투명성 확보, 저작권사용료의 결정절차, 사용료 등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해결절차, 당사자 간 합의 불성립 시 저작물이용을 위한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등 독일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연구한다.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집중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제안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탁관리단체의 설립허가를 필요로 하고, 설립 후 그 운영을 함에 있어 업무감독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설립허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감독규정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감독관청과 집중관리단체 간 이와 관련된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용료징수규정 승인제도와 관련해서도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 단체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조정・중재하여야 할 감독관청도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매우 난감해하는 상황이다.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 분쟁에 대해서는 이를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르는 것 외에 해당 분야의 권리자 또는 이용자 등 전문가에 의한 조정, 중재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도 미흡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조정절차가 있으나, 저작권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쟁은 아니고,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액의 크기 등에 대한 개별권리자와 개별이용자 간 또는 집중관리단체와 개별이용자 간 소액분쟁이 대부분이고, 조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나 임의절차라는 점 등의 이유로 그 절차의 이용률도 높다고 할 수는 없고, 집중관리단체를 둘러싼 의미 있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용자와 집중관리단체 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저작물이용이 불가하고 이는 곧 권리자와 이용자의 손해는 물론 저작물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독일 집중관리단체법은 공탁권과 조건부지급제도를 둠으로써, 우선 이용자가 일정한 금액을 공탁 내지 지급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이용의 단절을 예방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 사용료에 대한 분쟁은 추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관련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로 향후 우리나라 법 개정 또는 제정에 그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면, 집중관리단체의 허가 및 감독과 관련하여, 설립허가주의, 허가의 거절, 감독관청의 권한과 집중관리단체의 보고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2), 집중관리단체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집중관리단체의 내부관계, 외부관계로서 체약강제의무, 공탁권과 조건부지급, 징수요율의 제정・산정과 통지의무, 정보제공의무, 결산보고서 작성의무와 투명성보고서 제공의무에 대해 연구하고(Ⅱ-3), 집중관리단체와의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중재소, 강제적 또는 임의적 조정절차에 대해 연구하고(Ⅱ-4), 국내에서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간 저작권사용요율에 관한 의견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법에 특유한 공탁권과 조건부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 연구하고(Ⅱ-5), 디지털환경 하에서 국경을 초월한 저작권집중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온라인이용권에 관한 특칙에 대한 독일 집중관리단체법과 유럽연합의 집중관리지침의 제 규정을 분석한다(Ⅱ-6).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또는 저작권집중관리에 관한 독자적 입법을 위한 간략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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