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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과 포락의 법리River Act and Theory of Erosion

Other Titles
River Act and Theory of Erosion
Authors
박덕봉명순구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토지; 소유권; 하천; 하천법; 포락; Land; Ownership; River; River Act; Erosion.
Citation
경영법률, v.31, no.1, pp.327 - 371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31
Number
1
Start Page
327
End Page
37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34
ISSN
1229-3261
Abstract
토지는 물에 의해 멸실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포락이라고 부른다. 민법학에서 이는 토지의 절대적 소멸사유로 다루어진다. 이를 다루는 법률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구축한 법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민법학에서 말하는 토지의 포락은 토지가 물에 의해 그 형상을 잃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반면, 판례가 형성한 포락의 법리는 자연적인 포락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판례상 포락에는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에 따르면 포락은 순전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게 된다. 지금까지 설시된 포락의 법리에서 포락을 일으키는 물은 바다와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국한된다.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방재 목적으로만 관리될 뿐이다. 이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대상만이 토지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까닭은 판례 이론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았을 때 「하천법」에 국유화 조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7년 개정 「하천법」은 하천의 국유화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현재 판례의 법리를 따를 경우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이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것처럼,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에 의한 침식 작용도 포락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판례가 형성한 법리의 일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포락에 관한 근거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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