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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의 장래 제거비용과 손해배상 - 대법원 2020.7.9. 선고 2017다56455 판결 평석 -The possibility of the recourse claim against the wrongdoer by the shipowner with wreck removal obligation

Other Titles
The possibility of the recourse claim against the wrongdoer by the shipowner with wreck removal obligation
Authors
김인현김상중
Issue Date
2020
Publisher
한국해법학회
Keywords
wreck; wreck removal; damages; tort; realization of damages; 난파물; 침몰선제거; 손해배상; 불법행위; 손해의 현실성 확실성
Citation
한국해법학회지, v.42, no.2, pp.251 - 279
Journal Title
한국해법학회지
Volume
42
Number
2
Start Page
251
End Page
27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59
ISSN
1598-0812
Abstract
원고의 선박이 충돌 후 침몰하였다. 행정청은 원고에게 침몰선의 제거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가해선박인 피고에게 장차 제거비용에 대한 구상청구를 제기했다. 원고는 침몰선이 90미터 이상의 해저에 가라앉아 있어서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원심은 제거명령이 행정청으로부터 취소되지 않는 한 소유자인 원고는 제거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피고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비록 제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제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의 취소와 유사하게 보아 손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보았다. 평석에서는 난파물 제거의무에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국내법에 따른 제거의무와 제거의무자는 하급심이 본 바와 같이 원고인 점을 인정했다. 다만, 제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항해의 안전이 있는데, 90미터 깊이에 있는 침선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대법원과 같은 의견이다. 구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비록 행정청의 제거명령이 취소되지 않았어도 제거가 불가한 경우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찬성하는 평석을 전개한다. 본 판결은 침몰선의 선박소유자가 가해선박에 대하여 제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상을 받아내기 위하여는 그 침선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에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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