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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의 피보험자 적격성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 208249 판결)Whether the Bareboat Hire Purchase Charterer is entitled as an Insured(The KSC 2019.12.27. Docket No. 2017da208232, 208249)

Other Titles
Whether the Bareboat Hire Purchase Charterer is entitled as an Insured(The KSC 2019.12.27. Docket No. 2017da208232, 208249)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20
Publisher
국제거래법학회
Keywords
선박보험;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선체용선; 피보험이익; 비현명대리; 영국준거법; hull insurance; BBCHP; Bareboat charter party; insurable interest; undisclosed agent; English governing law
Citation
국제거래법연구, v.29, no.2, pp.73 - 91
Indexed
KCI
Journal Title
국제거래법연구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73
End Page
9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0195
ISSN
1229-3822
Abstract
손해보험에 피보험자가 되는 자는 피보험이익이 있어야 한다. 선박보험에서 선체용선자는 피보험이익이 있다. 용선기간이 종료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일반 선체용선자보다 더 강한 피보험이익이 있다. 선박에 대한 가액을 용선료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물권적 기대권을 갖기 때문이다.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체용선자(원고)가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지않았다.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대법원은 본 사안은 선가의 20%에 해당하는 가액을 인도시에 지급해야하는 선체용선계약으로 보았다.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과 달리본 것이다. 선가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일반 선체용선계약하의 용선료가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선체용선자는 선박보험금을 수령할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보험증권에 자신은 기재되지 않고 관리인이 등재되었는데, 원고는 관리인은 본인을 비현명한 자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영국법상 비현명대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바가 없으므로 비현명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부당이익의 법리를 적용하여 용선료로 납부한 것을 부당이익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대법원은 이것은 순수한 용선료라고 보아 지급을 부인했다. 완전한 형태의 국취부선체용선의 경우에는 용선자가 물권적 기대권을 가지므로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의 판시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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