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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船主社와 運航社 분리운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의 국적취득조건부선체용선 구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Study on the Japanese Owner-Operator separation Model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with Korean Bare Boat Charter Party Hire Purchase system

Other Titles
Study on the Japanese Owner-Operator separation Model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with Korean Bare Boat Charter Party Hire Purchase system
Authors
김인현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금융법학회
Keywords
BBC; owners; operators; time charter party; bareboat charter party; rehabilitation proceeding;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소유권유보부 선체용선) ∥ 선주사 ∥ 운항사 ∥ 정기용선계약 ∥ 선체용선계약 ∥ 회생절차
Citation
금융법연구, v.16, no.3, pp.193 - 224
Indexed
KCI
Journal Title
금융법연구
Volume
16
Number
3
Start Page
193
End Page
22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038
ISSN
1738-3706
Abstract
우리나라 해상기업은 소위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BBCHP)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장기간 보유, 점차 선가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기업 활동에종사하는 선박은 BBCHP선박이 많다.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는 BBCHP 용선자는 해외에SPC를 설치하고 그와 BBCHP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자신이 용선자가 되고 10년 뒤 용선료를 모두 변제하면 그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선주사와 운항사가 분리되어 있다. 선주사는 선박을 건조하면서 해외에 SPC를 세우고 실제소유자인 자신은 관리인(manager)으로 나타난다. SPC는 대형운항사와장기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다. 관리인은 전혀 선박을 소유하려고하지 않고 다만 파나마에등록된 상태로 둔다. 한국과 일본의 선박의 보유형태를 비교해 보았다. 일본의 구조는 운항사들이 금융에 대한비용부담을 적게 가진다. 반면에 선박은 정기용선되었기 때문에 각종 책임을 형식상 소유자인 SPC가 부담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BBCHP의 경우 선박의 원리금 회수확보는 실질 소유자의 용선료에 의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실질 소유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용선자의 용선료에 의존하게된다. 일본의 구조에서는 SPC가 선박의 관리를 담당하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선주사의 육성은 우리나라에 매출확대를 가져온다. 인트라 정기선사들이 난립하여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 정기선사들은 선주사로 남아 선박관리업을 겸하는 구조를 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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