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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의 해석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814(2) of the Commercial Act

Other Titles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814(2) of the Commercial Act
Authors
이상협김인현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제척기간; 제척기간 연장 합의; 상법 제814조;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6항의2; 함부르크 규칙 제20조 제5항; prescription period; prescription period extension agreement; article 814 of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 III 6.bis of the Hague-Visby Rules; article 20(5) of the Hamburg Rules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32, no.1, pp.161 - 200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32
Number
1
Start Page
161
End Page
20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056
DOI
10.22864/kcca.2019.32.1.004
ISSN
1225-0392
Abstract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2항 소정의 ‘제1항의 기간’에는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44761 판결). 대상 판결은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운송인의 제3자(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청구의 제척기간에도 상법 제8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척기간(1년 또는 합의된 연장기간)에 3개월 더 연장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울러 대상 판결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을 제1항 본문 및 단서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제척기간 연장에도 3개월의 제척기간 연장을 인정한 것은 법문에 충실한 해석임은 물론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자인 재운송인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법적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운송인과 제3자 사이에는 여전히 일정한 권리존속기간이 존재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0다62490 판결)도 운송인과 제3자 사이의 구상관계에는 1년의 단기 제척기간(구 상법 제8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던 기존의 법률관계와 비교할 때 상법 제814조 제2항의 적용을 인정하더라도 제3자에게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송하인(수하인)-(계약)운송인-(실제)운송인 순으로 이어지는 운송 구조 하에서 화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실제운송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및 책임분담이라는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대상 판결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상 판결이 상법 제814조 제2항 전단의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에 따라, 특히 운송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과 상법 제81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척기간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운송인의 재운송인에 대한 구상채권 보전이 용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재운송인도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제척기간 연장 합의에 따라 구상채무에 적용될 제척기간도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향후 운송인의 구상청구에 사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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