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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속성의 이해와 디지털매체 압수수색에 대한 인식개선Understanding information properties and improving awareness of Search & Seizure against digital media

Other Titles
Understanding information properties and improving awareness of Search & Seizure against digital media
Authors
이관희이상진
Issue Date
2019
Keywords
Information; Data; Paper; Evidence; Search and Seizure; Compulsory execution; Information processing; Code; 정보; 데이터; 자료; 증거; 강제처분; 압수수색검증; 정보처리; 규범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30, no.3, pp.27 - 52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30
Number
3
Start Page
27
End Page
5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460
ISSN
1225-7559
Abstract
자료, 정보, 지식, 지혜라는 단어들은 오래된 개념들이며 인간의 역사에서 ‘앎’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정보’라는 단어는 최근의 정보화사회, 정보혁명이라는 트렌드와 함께 일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정보 관련 권리가 기본권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보’에 대한 통일된 견해 또는 명백한 정의 없이 현실의 필요에 따라 제각기 규율하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것에 정보, 데이터, 지식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사용하더라도 그 필요한 용례를 다한다면 그만이겠지만 이를 사권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강제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한다든지, 헌법상의 권리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명백히 그 개념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저자는 우선 우리의 법에서 정보개념을 통일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을 살펴보고, 정보에 대한 속성과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검토한 후에 정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처리자가 주어진 데이터를 인식하여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한 후, 우리의 강제처분 제도를 정보의 본질에 부합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결국 강제처분의 대상은 유체물 또는 유체물에 화체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자료가 되어야 하며 강제처분에서의 정보란 수사기관이 ‘관련성 있고 증거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디지털매체에 집약되어 있는 인간의 기본권 영역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압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증거가치와 무관한 기타의 영역에 대한 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 정책, 기술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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