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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평등으로서 평등의 의미 ―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Meaning of Equality as Relative Equality

Other Titles
Meaning of Equality as Relative Equality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평등; 평등권; 평등원칙; 자의금지원칙; 비례성원칙; Equality; Right to Equality; Equality Principl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itation
공법연구, v.48, no.2, pp.131 - 155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8
Number
2
Start Page
131
End Page
155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466
ISSN
1225-4444
Abstract
평등은 헌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으로서든 헌법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인 헌법원칙으로서든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의 요청에 따르면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없어 그것들이 동일한 대상이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비교대상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것들이 상이한 대상이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여전히 동등한 대우에 방점이 찍히다보니 그에 따라 받아야 할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차등적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비교를 본질로 하는 평등에 관한 심사는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를 확인하고, 그러한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에 비교대상의 차이 유무에 부합하는 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중요한 것은 평등이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는 한 동등한 대우뿐만 아니라 차등적 대우도 명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등권은 자유권과 달리 구성요건(보호영역)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구성요건을 전제로 이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금지하는 비례성원칙이 평등권에는 적용될 수 없다. 평등심사에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는 구별되어야 하고, 심사강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범위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심사강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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