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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의 과세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Adjustment Amount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djustment Amount of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Authors
구성권박종수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지적재조사; 조정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청산금; cadastral resurvey; adjustment amount; transfer income tax; acquisition tax; liquidation money
Citation
공법연구, v.47, no.3, pp.323 - 349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7
Number
3
Start Page
323
End Page
349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537
ISSN
1225-4444
Abstract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금의 수령과 납부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법인세)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와 관련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되어 조정금을 지급받거나 납부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이나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러한 해석론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하여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입법론적 보완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서는 조정금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은 국가의 지적공부 관리 소홀로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지적재조사법에 조정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정금의 수령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배제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개정한 것과 동일 선상에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방세법 제9조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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