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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tent Law Issue of Medical Method Invention

Other Titles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atent Law Issue of Medical Method Invention
Authors
조영선
Issue Date
2019
Keywords
의료기술; 물건; 방법; 4차 산업혁명; 특허 대상성; 용도발명; 강제실시; medical technology; product; method; 4th Industrial Revolution; patent eligibility; new use invention; compulsory license
Citation
법조, v.68, no.2, pp.281 - 308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8
Number
2
Start Page
281
End Page
30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545
DOI
10.17007/klaj.2019.68.2.009
ISSN
1598-4729
Abstract
현재의 특허법 패러다임은 제약이나 의료장치 등 물건은 특허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일률적으로 특허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물건과 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이런 기준은 점점 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AI나 유전공학 등 첨단분야가 의료에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이유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즉, 첫째,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 여부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분류ㆍ비교하고, 둘째, 의료기술에 특허 대상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셋째, 종래 패러다임의 전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칙과 현실이 어떤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넷째, 의료기술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인도적ㆍ윤리적 어려움이나 심사의 곤란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원칙상 특허 대상성을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착안점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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