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Mini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by Utilizing De-identified Communication Information
- Other Titles
- Minim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n Criminal investigation by Utilizing De-identified Communication Information
- Authors
- 박현준; 이상진
- Issue Date
- 2019
- Keywords
- Cell-site Investigation;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raffic Data; De-identif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Digital Evidence; 통신비밀보호법; 통신수사; 비식별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통신사실확인자료; 디지털 증거
- Citation
- 형사정책연구, v.30, no.1, pp.93 - 122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형사정책연구
- Volume
- 30
- Number
- 1
- Start Page
- 93
- End Page
- 122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576
- ISSN
- 1225-7559
- Abstract
-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범죄수사의 필요성”이라는 요건만으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착・발신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조항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에도, 학계에서는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에 관하여 통신비밀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법원의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여 왔다. 그러나 그간 기술적 방법내지 방식의 개선을 정착시킬 수 있는 법률 개정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사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용한 통신수사의실태를 파악하여, 통신수사 시 수사 합목적성 달성 범위 내에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는기술적 조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차로 비식별화된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고 그 중에 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정보만을 선별한 다음, 2차로해당 정보의 재식별화를 요청하는 형태로 수사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논문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및 수사기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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