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및 한계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Limitations
- Other Titles
- Application of Blockchain Technologies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ir Limitations
- Authors
- 이대희; 박민주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정보법학회
- Keywords
- 블록체인; 지재산권; 비트코인; 이더리움; 신뢰기반 제3자; 작업증명; 등록; 증거; 암호화폐; 디지털 서명; 해싱; 채굴; 스마트계약; 변경불가능성; 작물; 확장성; 공개키 암호화 방식; blockchain; intellectual property; Bitcoin; Ethereum; trusted third party; proof of work; registration; evidence; cryptocurrency; digital signature; hashing; mining; smart contract; immutability; copyrighted work; scalability
- Citation
- 정보법학, v.23, no.2, pp.71 - 105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정보법학
- Volume
- 23
- Number
- 2
- Start Page
- 71
- End Page
- 105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638
- ISSN
- 1598-5911
- Abstract
- 블록체인은 P2P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인증된 거래 자료들이 블록으로 저장되고 블록들이 연결되어 각 노드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는 원장 내지 데이터베이스이다. 블록체인은 해시함수, 디지털 서명 및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작업증 명(채굴)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저작물 창작, 발명, 상표의 사용 등 지적재산권의 존재⋅지적재산권자에 대하여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하고, 스마트계약 및 자산 기반토큰(ABT)에 의한 지적재산권 거래를 용이하게 하고, 신뢰기반 제3자인 중간매 개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블록체인에 기록함으로써 스마트한 지적재산권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많 은 장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적재산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이 많이 논의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블록체인의 역할이 비교적 과장된 측면이 존재하고, 과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블 록체인 기술이 활용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의 한계가 존재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 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글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장점 (이점)만이 추상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이러한 논의도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 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사례, 지적재 산권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등을 고찰⋅분석하고자 하다. 이러한 고찰⋅분 석에 의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및 그 장단점 등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전개되기 위한 요건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다.
- Files in This Item
-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 Appears in
Collections - Graduate School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