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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사이버범죄의 포함 필요성The necessity of including Cybercrimes in Crimes Subject of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Other Titles
The necessity of including Cybercrimes in Crimes Subject of Communication-Restricting Measures
Authors
양광모이상진
Issue Date
2019
Keywords
패킷감청 특성; 패킷감청 허용여부; 주요 사이버범죄; 통신감청 대상범죄; 유럽회의 사이버범죄조약; 감청대상 개정방안; Specification of Internet wiretapping; whether to allow Internet Communication Interception; Major cybercrimes; Crime Subject to Internet Communication Interception; the Budapest Convention; Suggestion for Amending Crime Subject to Internet Communication Interception
Citation
형사정책연구, v.30, no.4, pp.271 - 302
Indexed
KCI
Journal Title
형사정책연구
Volume
30
Number
4
Start Page
271
End Page
302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679
DOI
10.36889/KCR.2019.12.31.4.271
ISSN
1225-7559
Abstract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이버테러・인터넷도박・불법음란물유통・사이버금융범죄 등 주요 사이버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인 여타 범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패킷감청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이버범죄를 사전 인지・추적하여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다. 국가는 모든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데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터넷 통신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범죄 현장인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범죄가 패킷감청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기존 패킷감청 절차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절차에 대한 일부법률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패킷감청 대상범죄에 대한 언급은 아니다. 또한 심층패킷분석(DPI) 기술을 이용하면 범죄와 관련된 오고 가는 데이터 통신을 따로 선별하여 수집할 수 있기에 헌법불합치 논거인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불특정성을 극복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조약」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패킷감청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 사이버범죄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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