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모드시 사고에 따른 민사상 책임법리의 해석에 대한 연구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 Other Titles
- A Study of Interpretation of Private liability for Accidents led by Level 3 Autonomous Vehicles
- Authors
- 박세민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기업법학회
- Keywords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자동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책임보험; 운행자책임; 운행지배; 인공지능; 제조물책임보험; 차량공유; 지능형교통시스템; 자율모드; 수동모드; 주의의무; 과실책임; 대물사고; autonomous vehicle; driverless vehicl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Law; liability insurance; liability of car operator; control of op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 liability insurance; car shar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autonomous mode; manual mode; duty of care; fault liability; property accident
- Citation
- 기업법연구, v.33, no.1, pp.179 - 207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기업법연구
- Volume
- 33
- Number
- 1
- Start Page
- 179
- End Page
- 207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69685
- DOI
- 10.24886/BLR.2019.3.33.1.179
- ISSN
- 1598-3722
- Abstract
- 현행 자배법상의 운행지배 개념과 운행자책임은 사람에 의한 차량 지배와 통제가 전제가 된 개념이다.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니고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해 프로그램에 의한 운행이 이루어지는 레벨 3 자율주행모드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자배법상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수동모드에서 야기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운행지배를 하며 따라서 보유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조건을 충족한 자율주행모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조회사의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제조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 책임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조회사는 의무보험 및 유한배상으로서의 제조물책임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제조물 책임보험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레벨 3 단계의 자율주행모드에서 보유자는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일반적인 운전상의 주의의무 이행 의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주의의무(대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자율주행모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운전상 주의의무라 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가 인위적으로 자율주행모드를 선택했거나 수동운전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유자가 자배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운행지배성에 대한 다원화된 책임법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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