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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정산 및 사후포기의 의사가 담긴 문언의 해석 : 영미법상 정산합의에 관한 account stated 법리의 시사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Analysis of the statement about the settlement of severance pay and the abandonment of retirement allowance : The implications of account stated on settlement in Common Law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821, 25502, Decided July 12, 2018」 -

Other Titles
Analysis of the statement about the settlement of severance pay and the abandonment of retirement allowance : The implications of account stated on settlement in Common Law - A Critic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1821, 25502, Decided July 12, 2018」 -
Authors
신명숙김제완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Keywords
퇴직금; 권리의 포기; 정산합의; 완불영수증; 의사표시의 해석; Retirement Allowance; release; account stated; receipt in full; Interpretation of intent
Citation
비교사법, v.26, no.2, pp.177 - 220
Indexed
KCI
Journal Title
비교사법
Volume
26
Number
2
Start Page
177
End Page
22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098
ISSN
1229-5205
Abstract
대상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은 퇴직금에 대한 권리의 포기와 정산합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에 대한 의사표시의 해석 사례이다. 즉,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작성한 “밀린 급료(퇴직금 포함)를 모두 정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각서를 퇴직금청구권의 사후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은 이를 퇴직금 포기의 의사표시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이는 권리 포기의 의사로 보기에 부족하며, 정산합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예외적이므로 권리의 포기라고 일응 보여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만큼 근로자가 퇴직금을 포기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건 각서를 살펴보면, 근로자가 더 이상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로 ‘급료(퇴직금 포함)가 모두 정리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채무완제를 확인하고 그 결과 더 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합의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실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지만 화해계약에 의한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산합의에 형성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금원 중 미지급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은 실무상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았던 이른바 정산합의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례였다. 법원이 이를 권리의 포기로 해석하지 않고, 정산합의의 법적효력과 정산합의에 있어서 오류가 주장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의 부담, 구제수단 등에 관해서 판단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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