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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제도권 진입 동향에 관한 고찰 - 암호화폐를 기준으로 -A Study on the Entry into of Blockchain Technology Legislation and Judiciary Syste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ryptocurrency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ntry into of Blockchain Technology Legislation and Judiciary System: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ryptocurrency
Authors
이대희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경영법률학회
Keywords
블록체인; 분산원장;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공개; 규제 샌드박스; 코인; 토큰; 백서; 스마트계약; 비트코인; 이더리움;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cryptocurrency; virtual currency; exchange; ICO(initial coin offering); regulatory sandbox; coin; token; white paper; smart contract; bitcoin; ehtereum
Citation
경영법률, v.29, no.2, pp.267 - 298
Indexed
KCI
Journal Title
경영법률
Volume
29
Number
2
Start Page
267
End Page
298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121
ISSN
1229-3261
Abstract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키 암호법 및 해시함수를 사용하므로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이나 코인은 암호화폐라 불린다.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토큰 내지 코인, 특히 비트코인은 마치 화폐(법정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고 화폐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하여 발행되는 이더(Ether)는 화폐의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구동하는데 연료의 역할을 한다. 또한 일정한 토큰은 화폐의 기능과 전혀 관계없고 해당 블록체인상에서 특정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고, ICO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CO 및 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서는 입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허용하거나, 규제 샌드박스에 의하여 핀테크 분야에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계약나 블록체인상의 정보나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생겨나고 있고, 암호화폐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허용되기도 한다. 외국의 이러한 외국의 입법 내지 태도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진입한다는 것, 곧 법률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한국도 외국의 입장 내지 태도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여야 하는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암호화폐, ICO, 거래소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이나 가이드라인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블록체인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옹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버뮤다, 지브로터, 국내 법률안 등을 통하여 ICO 가이드라인 및 ICO 입법,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개념, 암호화폐거래소 입법 등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이 글은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인 암호화폐의 발행에 관한 ICO와 암호화폐의 거래(유통)에 관한 암호화폐거래소에 관한 사항을 조속히 입법하거나 최소한 규제 샌드박스나 지역특구에 의하여 허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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