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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18. 2. 22. 2017헌가29 결정에 대한 평석 —On Unconstitutionality of System of Protection Related to Persons Who Are Ordered Expulsion

Other Titles
On Unconstitutionality of System of Protection Related to Persons Who Are Ordered Expulsion
Authors
이준일
Issue Date
2019
Publisher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Keywords
Expulsion Order; System of Protection; Immigration Control Act; Illegal Alien; Principle of Prohibition of Non-Proportionality; Due Process of Law; 강제퇴거; 보호제도;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자;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Citation
세계헌법연구, v.25, no.2, pp.39 - 63
Indexed
KCI
Journal Title
세계헌법연구
Volume
25
Number
2
Start Page
39
End Page
63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130
ISSN
1226-6825
Abstract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공익적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만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견진술절차나 보호해제제도가 보장되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4인 재판관의 법정의견과 달리 5인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위헌의견을 제시하였다. 보호 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견진술절차나 불복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실상 구금을 의미하는 보호는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기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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