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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시대의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방안Improvement of the Judicia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Age of Digital Evidence

Other Titles
Improvement of the Judicial System for National Security in the Age of Digital Evidence
Authors
윤상필권헌영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Keywords
Digital Evidence; National Security; Judicial System; Specialized Court; Technische Richter; 디지털 증거; 국가안보; 사법제도; 전문법원; 기술법관
Citation
디지털포렌식연구, v.13, no.2, pp.135 - 150
Indexed
KCI
Journal Title
디지털포렌식연구
Volume
13
Number
2
Start Page
135
End Page
150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141
DOI
10.22798/kdfs.2019.13.2.135
ISSN
1976-5304
Abstract
디지털 기기에는 전자적 기록이 남는다. 디지털 의존도가 커질수록 사람의 실체나 행위도 어딘가에 기록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형사소송절차상 증거법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핵심축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간의 공론 과정을 통해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국가 운영과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입법 및 행정적 논의에 비해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 어느 지역보다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진 우리나라는 실재하는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 안보 사범이나 테러리스트들은 뚜렷한 목적과 의지를 갖고 범죄를 행하며 철저한 훈련을 통해 목표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안보 분야의 특성은 기술의 힘을 업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진다. 고도의 기술적 조치들은 수사 및 공판 과정 전반에 협조하지 않는 안보 사범들의 방어 수단이 된다. 즉, 법원이 사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 수호의 마지노선이 붕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상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은 법적 안전성과 당사자주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일련의 절차 내에서 보장된 법원의 증거조사와 같은 직권주의적 요소는 국가 운영의 관점에서 형사소송의 본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재고하고 디지털 증거시대의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조직적, 인력적, 문화적으로 구분 및 검토하여 전문법원의 설립과 기술법관제도의 도입 등 사법부의 전문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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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yber Security > Department of Information Security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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