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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Accident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Other Titles
Accident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Authors
김용재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Keywords
phishing; reissuance of an accredited certificate; Article 9 of the EFTA; user’s gross negligence; partial or full exemption of a financial institution; duty of care; the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UCC §4A; Bill of Rights for financial consumers; 피싱; 공인인증서 재발급;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 금융기관의 일부면책 또는 전부면책;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전자자금이체법; 통일상법전 제4A조;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장전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32, no.4, pp.289 - 344
Indexed
KCI
Journal Title
상사판례연구
Volume
32
Number
4
Start Page
289
End Page
344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168
DOI
10.22864/kcca.2019.32.4.009
ISSN
1225-0392
Abstract
최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늦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작동하여 왔다. 제정 초기부터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서는 법인이용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면서 고의의 개인이용자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도 역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의 금융기관 보호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대폭 확대하여 사기범에게 접근매체를 부당 획득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중 개인금융정보를 노출한 개인이용자는 예외 없이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일부 면책 또는 전부 면책을 규정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항상 금융기관을 전부 면책시켜 왔다. 그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중대한 과실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고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이다. 판례는 더 나아가 개인이용자가 중대한 과실로 개인금융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공인인증서의 부정획득-예금이체-인터넷대출-예금해지 등 일련의 사안에서 금융기관을 전부 면책시키는 경천동지할 만한 판결을 하여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의 선관주의의무는 단지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국회가 단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준해 단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개인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최대한 제한하여 명실상부하게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 원칙으로 회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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