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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신탁 사례연구 ― 상사신탁・민사신탁의 경계를 넘어 신탁법과 회사법의 교차 ―Case Study on Stock Trust ― Review under Cross-regulation of Trust Law and Corporate Law Beyond All Boundaries Between Civil Trust and Commercial Trust ―

Other Titles
Case Study on Stock Trust ― Review under Cross-regulation of Trust Law and Corporate Law Beyond All Boundaries Between Civil Trust and Commercial Trust ―
Authors
김태진
Issue Date
2019
Publisher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주식신탁; 유언신탁; 유언대용신탁; 주식의 양도; 이사회 승인; Stock Trust; Will Trust; Share Transfer; Approval of Board of Directors
Citation
법학논총, v.39, no.4, pp.81 - 117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39
Number
4
Start Page
81
End Page
11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256
DOI
10.38133/cnulawreview.2019.39.4.81
ISSN
1738-6233
Abstract
신탁업계에서 금전신탁과 부동산신탁이 주류라면, 주식신탁은 그야말로 비주류다. 특히 주식신탁은 신탁업자가 아무리 활성화하고 싶어도 주식의 취득과 의결권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있어 원활하게 설계하거나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식취득제한과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부분은 향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일본의 주식신탁 분쟁 사례(일본, 동경고등재판소의 2016년 판결)를 살펴보았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은 본건 유언신탁이 신탁재산 부존재로 인해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데 비하여, 2심 판결은 유언신탁이 일단 발효하였으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해 종료하였다고 보았다. 관련된 쟁점으로는 주식양도시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정관규정의 적용과 신탁의 성립,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주주권의 귀속문제 등을 본문에서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이 글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상사신탁과 민사신탁의 준별론을 주장하는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개별 신탁유형마다 각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가해질 수는 있지만 종래의 민사신탁 법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상사신탁 법리를 창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용가능한 주식신탁의 사례 및 관련하여 쟁점사항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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