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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공조달법제와 감사제도Der Stand des Deutschen Vergaberechts und Prüfungsmaßstäbe der Rechnungshöfe

Other Titles
Der Stand des Deutschen Vergaberechts und Prüfungsmaßstäbe der Rechnungshöfe
Authors
계인국
Issue Date
2019
Publisher
한국공법학회
Keywords
Öffentliches Vergaberecht; Bundesrechnungshof; Innovationspartnerschaft; Wirtschaftlichkeit; Wirtschaftlichkeitsuntersuchung; 공공조달법; 연방감사원; 혁신 파트너쉽; 경제성; 경제성 심사
Citation
공법연구, v.48, no.2, pp.1 - 31
Indexed
KCI
Journal Title
공법연구
Volume
48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1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0850
ISSN
1225-4444
Abstract
독일의 공공조달법제는 최근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의 개정에 따라 유럽연합법의 내용을 전환하여 수용하였다.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은 경제성을 근간으로 하는 경쟁의 원칙하에 공공조달을 규율하여왔고 이러한 공공조달법제의 기본방향은 지속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주요한 변화는 입찰기준에서의 제한의 완화와 새로운 입찰방식의 도입, 그리고 낙찰기준에서 최적기준의 도입이다. 독일은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 공공조달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였고 이에 따라 입찰방식에 혁신 파트너쉽 방식을 도입하였다. 한편 낙찰기준에 있어서는, 경제성의 판단을 경쟁법 제127조 제1항에서 가장 경제성이 있는 입찰에 대해 발령함을 규정하고 이 내용이 최선의 가격-성과 비율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서 공공조달에 예산법적 관념이 보다 강화된다. 한편 독일 연방감사원은 독일 연방기본법 제114조 제2항의 경제성 기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합규성, 적법성, 효율성, 절약성을 통해 예산의 집행이나 재정운영의 경제성을 심사한다. 공공조달과 그 변형체로서 민관협력에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제성 심사로 입증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조달의 각 원칙들은 조달절차 전체에서 준수되어야 하며 연방감사원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조달 감사를 실시한다.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특히 경쟁의 원칙은 감사원의 중요한 감사기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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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ublic Policy > Division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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