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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제도적 영향요인들의 관계 연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를 중심으로The Effects of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Fairness of Election Opinion Polls in the 20th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Other Titles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Fairness of Election Opinion Polls in the 20th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uthors
심광호백승준오성덕
Issue Date
2018
Publisher
한국정치정보학회
Keywords
선거여론조사; 공정성;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lection Public Opinion Polls; Fairness or Impartialit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The National Election Survey Deliberation Commission (NESDC); The 20th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Citation
정치·정보연구, v.21, no.2, pp.1 - 36
Indexed
KCI
Journal Title
정치·정보연구
Volume
21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3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626
DOI
10.15617/psc.2018.6.30.2.1
ISSN
1229-8255
Abstract
본 분석은 한국의 선거여론조사의 성격 중 공정성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처음의 연구로 관련 법과 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가 지향되어야 할 공정성(fairness)이라는 가치에 주목하고 그러한 공정성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관점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및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여심위)의 기능과 관련 제도의 특징과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제도적 근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도움을 받아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제도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섯 가지 제도적 영향 요인들로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도출되었고, 이들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간의 인과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이끌어 내었다. 실증분석결과,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즉, 중앙-시·도 선관위와 여심위) 간의 협력성 그리고 선거여론조사 결과정보의 유용성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응답자들은 선거여론조사의 내용 및 그 수행이 전문적이고, 선관위 및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가 상호협력적으로 잘 이루어지며, 선거여론조사에서 취합되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가 실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것이라고 인식할수록 선거여론조사 자체가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의 예외성과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의 통제역량에 대한 요인들의 영향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어 통계적인 유의미성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 및 언론 자유의 보장을 위해 예외도 여전히 인정하여야 함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예외제도가 정치적 편협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신고의 예외적 인정범위가 축소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럴 경우 선거여론조사가 공정하다고 인식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관리기관이 여론조사기관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적발하고 있고, 적발된 경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도 시행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벌칙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그러한 통제효과가 회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통제역량이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전신고의 예외를 축소하는 원칙에서 현실적인 세부조정도 같이 해나가야 할 것이며, 위법·부당한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적발 및 벌칙 부여 등 관리기관의 통제역량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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