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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권리: 인권 대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Other Titles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Beyond the Dichotomy of Human Rights and State Sovereignty
Authors
김희강임현
Issue Date
2018
Publisher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uman rights; state sovereignty; new citizenship;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인권; 주권; 새로운 시민권
Citation
법학논총, v.42, no.4, pp.133 - 176
Indexed
KCI
Journal Title
법학논총
Volume
42
Number
4
Start Page
133
End Page
176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78631
DOI
10.17252/dlr.2018.42.4.005
ISSN
1738-3242
Abstract
1990년대 중반 이후 국내의 이주노동자 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 문제 역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국내의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에 많은 한계와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규범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삼아 우리 법제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협약의 입장에서 국내법제를 검토함에 있어,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넘어선 곳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이 강조하고자 한 바는 첫째,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대표적인 인권규범이지만 주권 대 인권의 갈등지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지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절충점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권과 주권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는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협약과 국내법제를 단순히 비교하거나 한국 법제의 맥락에서 협약의 적합성을 살펴보기보다는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근거로 협약과 한국법제가 공존 혹은 갈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논문의 제II장에서는 인권과 주권의 절충점을 드러내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협약은 인권의 시각으로 이주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하지만, 동시에 이주관리가 기본적으로 국가주권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입법 권한을 강제하기보다 개별 조항에서 유연하고 제한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개별 당사국이 가능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III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보여주는 이러한 절충점을 새로운 시민권 논의와 접목시켜 살펴보았다. 새로운 시민권 논의는 국적 개념과 등치되는 전통적인 시민권 개념을 비판하고 이를 대체하여 지구화 시대에 부응하는 대안적인 시민권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배타적인 국민의 권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지에 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IV장에서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준거로 국내법제상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법제의 내용이 협약에 배치되기보다는 조화될 수 있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순기능인력의 가족재결합 및 고용허가제와 사업장변경제한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결론인 제V장에서는 국제규범으로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갖는 중요성 및 협약 가입의 의미를 유추해 보았으며, 협약 가입의 당위성을 막연히 주장하기보다 협약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러한 정신을 국내법제에서 구현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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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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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ee Kang
정경대학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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